신청 대상
- 만 65세 이상으로 노인성 질병을 가진 분
- 만 65세 미만이더라도 치매, 뇌혈관성 질환, 파킨슨병 등 노인성 질병이 있는 분
신청 방법
1
신청서 제출
공단 지사 방문 또는 우편·팩스·인터넷으로 신청
신청인: 본인, 가족, 친족, 사회복지사 등
2
방문 조사
공단 직원이 직접 방문하여 신체·인지 기능 조사 (52개 항목)
3
의사 소견서 제출
담당 의사에게 소견서 발급 후 제출 (공단에서 안내)
4
등급 판정 및 통보
등급판정위원회 심의 후 결과 통보 (신청일로부터 약 30일)
필요 서류
- 장기요양인정신청서 (공단 양식)
- 의사 소견서
- 신분증 (본인 또는 대리인)
- 대리 신청 시: 위임장 + 대리인 신분증
예상 소요 기간
신청 후 약 30일 이내 결과 통보 (방문 조사 + 등급 판정)